[속보] 장윤기, 단순 살인 → 강간 목적 살인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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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윤기, 단순 살인 → 강간 목적 살인 "공소사실 인정"

프레시안 2026-07-13 10:18:51 신고

여고생 살해 피의자인 장윤기가 자신의 범죄와 관련해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단순 살인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장윤기를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장윤기 사건 2차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한 대로변에서 16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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