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13대 첫 의원발의 조례안은 '과밀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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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3대 첫 의원발의 조례안은 '과밀학교 지원'

연합뉴스 2026-07-13 09:5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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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3년마다 개선계획 수립·실태조사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13대 충남도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과밀학교로 규정하고, 교육감이 3년마다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과밀학교 현황과 원인 분석, 학교별 교육여건 개선 방안, 행정·재정적 지원 계획 등이 담긴다.

또 과밀학교 현황과 교육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지원계획과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충남교육청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지원 정책을 심의할 과밀학교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구 의원은 "과밀학교 문제는 소규모 학교에 비해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돼 왔다"며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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