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확보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의 영업을 순차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일부 점포의 영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운영자금이 대부분 소진된 데다 시설관리 인력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장 운영과 안전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주말 사이 일부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일부 점포에서는 계산을 기다리는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서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회생의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을 불러 긴급 운영자금 마련과 회생 방안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자금 조달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다만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항고 기간을 모두 기다리지 않고 늦어도 16일께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일반 파산보다 회생절차와 연계된 '견련파산' 방식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견련파산은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법원이 기업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로, 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상당수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대금과 체불임금 등으로, 향후 파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협력업체와 입점업체,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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