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은 매점 앞에 길게 줄을 서지 않고도 관람석에 앉아 다양한 조리식품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야구 인기에 발맞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람 편의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차원의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조리식품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관람석에서 걸어 다니며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핫도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동판매를 하는 시간 동안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 다양한 식품의 이동판매가 모두 가능하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완제품 형태의 가공식품 역시 냉장이나 냉동 등 원래의 보관 온도를 철저히 유지하기만 하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가열 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들어가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이동판매 권장 품목에서 제외됐다.
위생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수칙도 적용된다. 음식이 야외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점을 고려해 음식을 조리하거나 포장한 지 최대 2시간 이내에 모두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에게는 구매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관람석으로 들고 나갔다가 팔지 못하고 남은 조리식품은 식품위생 관리와 소비자 신뢰를 위해 매장으로 다시 들여와 일반 관람객에게 재판매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식품을 완전하게 밀봉 포장하지 않고 일회용 종이나 비닐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이동 과정에서 먼지 등 이물이 들어가거나 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어 판매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동 판매자가 사용하는 운반 상자는 외부 오염을 막고 음식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물세척이나 소독제 등을 활용해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음식을 직접 취급하는 판매자는 연 1회 보건소 등에서 장티푸스나 폐결핵 등 사전 건강진단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조리식품을 소지한 채 화장실 등에 출입하거나 음식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매점 영업자는 판매자들이 이러한 위생 요령을 명확히 숙지하도록 상시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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