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7일 지난해 10월 착수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증여세·양도소득세·법인세·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의 탈루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가장매매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뿐 아니라 사업소득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이 확인된 경우 조사 범위를 사업체까지 확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도 함께 추징했다.
또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된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확인된 20명은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주택자 증여거래와 가족 간 저가 양도, 위장 매매 등 편법 증여를 집중 검증할 것”이라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도 철저히 조사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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