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하얀마을 53구역, 95.5% 주민 동의로 2차 특별정비구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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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하얀마을 53구역, 95.5% 주민 동의로 2차 특별정비구역 신청

이데일리 2026-07-13 09: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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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하얀마을 53구역이 주민 동의율 95.5%를 기록하며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현재 용적률 90% 미만에 393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50%, 약 12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분당 하얀마을 53구역, 95.5% 주민 동의로 2차 특별정비구역 신청


하얀마을 53구역은 구미동 111번지 일대에 위치한 그랜드빌, 두앙노빌리티 1·3차, 청구빌라, 힐스빌 등 5개 연립주택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평균 대지지분이 약 55평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 우수한 사업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대형 평형 위주의 단지 구성과 상가 동의율 100%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며 재건축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유주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르블랑53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7일 성남시에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전규하 추진준비위원장은 “분당신도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준용적률 중심의 개발로 적정 도시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얀마을 53구역은 불곡초·중·고, 미금초, 오리초 등 다수의 학교 중심에 위치하고 탄천 수변 보행축과도 연계가 가능해 입지적 장점이 크다. 전 위원장은 “이러한 입지를 바탕으로 AI 등 미래산업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남부생활권 교육거점을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후 공급 가구수가 기존 멸실 가구수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후속 재건축 사업의 이주 수요를 흡수할 핵심 배후주거지 역할도 기대된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비중이 낮아 학교 교육과 연계된 이주 지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전규하 위원장은 “95.5%에 달하는 주민 동의율은 사업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분당 재건축의 새로운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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