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가 사실상 청산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 점포 영업이 중단될 전망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일부 점포의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설관리 인력 이탈과 자금 부족 등으로 매장 운영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상품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할인 행사에 고객이 몰리며 매출 회복 조짐도 나타났지만, 회생 절차를 되살릴 신규 자금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9일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에게 긴급 운영자금 확보와 회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영업 중단 이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지만, 회생절차와 연계된 ‘견련파산’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견련파산은 회생절차가 폐지된 기업이 곧바로 파산 절차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기존 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의 우선순위가 유지될 수 있어 이해관계자 보호 측면에서 활용된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대금과 체불임금 등이 포함돼 있어 파산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메리츠금융 등 채권단이 주요 자산에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 자산 매각과 채권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익스프레스 매각 등 유동성 확보를 추진했지만 본체 매각과 신규 자금 조달에 잇따라 실패했다.
파산 신청이 현실화될 경우 업계 관심은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에서 협력업체·입점업체·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로 이동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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