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 서해구의 한 빌라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이웃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B씨가 이사왔을 당시 소음문제로 항의한 적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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