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이 내 차를"…남의 차 몰고 간 2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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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사람이 내 차를"…남의 차 몰고 간 20대 여성 체포

경기일보 2026-07-13 08:0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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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에 취해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량절도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40분께 술에 취한 채 오산시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차장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내 차를 운행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착각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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