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에 730차례 연락”…장모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편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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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에 730차례 연락”…장모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편에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6-07-13 07:4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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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별거 중인 아내에게 700차례 넘게 연락하고 장모의 주거지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별거 중이던 50대 아내 B씨에게 수백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에게 연락한 횟수는 무려 730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10월 8일 오후 2시13분께 B씨의 어머니가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간 혐의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교에 근무하는 B씨에게 “학사일정 공유 좀 해달라”며 “내일이라도 학교 가서 교장, 교감한테 인사 못 드릴 것 같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인터넷에 B씨와 관련한 글을 올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장모 집 앞에서는 “사람들 보는데 계속 밖에 세워둘 거냐”며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 문제 등으로 B씨와 연락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연락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장모 집을 찾아간 것도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도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시지 내용과 연락 횟수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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