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스토킹 신고당해 분리조치로 근무지 변경…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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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스토킹 신고당해 분리조치로 근무지 변경…법원 "적법"

연합뉴스 2026-07-13 07: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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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인정 전이라도 신고 접수시 임시적·잠정적 조치 가능"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동료 직원을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제기된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조치는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코레일 차량관리원 A씨가 "부당 인사발령 구제 신청 기각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코레일은 2024년 6월 한 직원으로부터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조사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코레일은 신고자와 A씨를 분리하고자 다음 달 그를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했다.

이에 A씨는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신고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해 '전화해도 되냐'고 의사를 물었으나, 신고자의 거부 이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스토킹 행위가 아니고, 인사발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PG 스토킹 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그러나 법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시적·잠정적 조치로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스토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자가 진술한 A씨의 접촉행위 내용, 당일 A씨가 신고자에게 한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코레일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6시간 정도로 늘어 지각하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2시간 줄였고 임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정확한 주소를 밝히지 않아 실제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인사기록 카드상 주소를 기준으로 6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임금이 감소한 것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한 것에 기인한 것이지 인사발령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명예훼손이나 성과급 미지급 역시 인사발령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사발령에 따른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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