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지식인 글 보도는 인격권 침해” 언론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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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지식인 글 보도는 인격권 침해” 언론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경기일보 2026-07-13 06:21: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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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장대호의 모습. 연합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장대호의 모습. 연합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복역 중인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자신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을 기사화한 것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김홍준 김연하 부장판사)는 장씨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장씨는 지난 2024년 12월 해당 보도를 문제 삼아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비밀을 취득해 보도했고, 이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해당 기사에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장씨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장씨가 2007년 학교폭력을 고민하는 학생이 올린 네이버 지식인 게시글에 “무조건 싸워라”, “상대방 머리를 찍어라”라고 답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16년 한 숙박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팔에 문신이 있는 조직폭력배가 방값이 비싸다며 협박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몸에 문신하면 흉기 안 들어가?’라고 말하면 고객의 태도가 바뀐다”고 쓴 내용도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인의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누설한 경우 성립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의 작성자가 원고라는 사실 자체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써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작성한 글이 조사됐고, 다른 언론사가 취재를 통해 이를 먼저 보도한 뒤 피고가 해당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당 보도가 언론중재법을 위반했다는 장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재 과정이나 방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기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보도이고, 적시된 사실도 진실에 해당한다는 사유도 포함됐다.

 

아울러 해당 보도를 통해 장씨의 범행 경위와 심리를 유추할 수 있는 점, 보도로 인해 장씨에게 새롭게 발생한 인격권 제한이 제한적인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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