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로 구급차 실시간 감시…‘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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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로 구급차 실시간 감시…‘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

메디컬월드뉴스 2026-07-13 00:06:10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7월 13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운행기록 실시간 전송…“가짜 구급차 근절”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로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운행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2025년 7~9월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 지시(2025년 6월)에 이어 특별점검(2025년 7~9월), 개선방안 도출(2025년 12월), 입법예고(2026년 2~3월), 규제심사(2026년 5~6월), 법제처 심사(2026년 6월)를 거쳐 이번 공포에 이르렀다.

(그림 :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흐름도)

◆12년 만에 이송처치료 인상…대기요금도 신설

2014년 인상 이후 12년간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구급차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현실화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의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도 새로 만들어졌다. 평일 야간·휴일 할증 제도 역시 확대돼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한다.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의무화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돼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이 강화된다.


▲환자인계 서명, '의사'에서 '간호사·응급구조사'로 확대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돼 응급실 현장 현실에 맞게 규제가 완화된다. 

이외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 정비, 영업 양도·양수 시 인감증명 제출 생략 등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된다.


◆단계적 시행…GPS 전송은 최장 1년 3개월 유예

개정령은 7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데이터 전송 장비 구비 상황을 감안해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월 함께 입법예고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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