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44개소 기획 현지조사…7월 13일부터 4개월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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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44개소 기획 현지조사…7월 13일부터 4개월간 실시

메디컬월드뉴스 2026-07-12 20: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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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7월 13일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청구 유형 분석 통해 44개소 선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거 매년 실시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나섰다. 

근거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다.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 관할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건비 허위 지출·가산금 부정 청구 등 의심 사례 다수

보건복지부가 밝힌 부당청구 의심 주요 사례를 보면, 한 기관은 대표자의 가족·친인척 직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지출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시간 이외에 방문한 뒤 태그를 전송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이를 직접입력으로 수정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외에 사회복지사가 급여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RFID 사용 실태 등 중점 점검

이번 조사에서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의 청구 내역과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시간 준수 여부 등 급여제공 적정 여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적정 사용 여부 등 인력 배치와 종사자 근무실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조사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총 44개 장기요양기관이며, 조사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이다.


◆“투명한 운영이 지속 가능성의 핵심”…불법 확인 시 환수·행정처분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도 이뤄진다는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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