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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적었다. 현행 헌법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증거 인멸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아니된다”며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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