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로 3년간 26억 횡령한 치과 관계자...항소심서 징역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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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로 3년간 26억 횡령한 치과 관계자...항소심서 징역2년 감형

경기일보 2026-07-12 16:4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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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환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료비 26억여원을 빼돌린 수원특례시 한 치과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관계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관계자 B씨와 직원 등 3명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해당 치과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진료비 현금 납부를 유도한 뒤, 진료비 26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장이 수납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상담 과정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 직원들이 현금을 받아낸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돈을 나눠 가진 뒤 ▲원장에게는 실제보다 축소된 금액을 받았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며 “A씨는 피해 복구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자수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1억2천500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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