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대법원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들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오직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 범위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반면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의결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려를 표했다. 법원행정처는 "기소의 적정성은 공소제기 후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은 재정신청을 통해 통제될 수 있다"며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향후 판결 과정에서 심의회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중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절차'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조건부 석방 제도에 대해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사회적 오인을 개선하고, 불구속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자장치 부착이나 주거 제한 등 도주 우려를 불식할 조건을 부과하면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선진국형 실무가 가능하다고 봤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절차에 대해서도 "그간 서면 심리만으로는 영장 요건이나 범위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며 "사전심문이 도입되면 수사기관이 구체적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벌이는 '모색적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의 밀행성 저해 우려에는 비공개 심문이 가능하므로 수사 기각이나 재청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법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와 권리구제 절차의 장기화 가능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청했다.
또한 현재 고소인만 가능한 재정신청을 고발인에게도 일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민원성 고발인의 무분별한 불복으로 피고발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해지고 사회적 분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동학대·가정폭력·장애인학대 등 신고 의무자가 고발하는 특수 범죄에 한해서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교한 입법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초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지난달 25일 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입장을 결정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진행중이다.
다만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 인멸 의혹까지 나오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어,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