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은영 기자 |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30% 이상을 강남·서초·송파구등 서울 강남3구 납세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주택분 종부세는 43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의 32.9% 규모다.
강남3구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7.8%, 2022년 25.6%까지 낮아졌다. 이후 2023년 27.6%, 2024년 29.2%, 지난해 32.9%로 증가세를 보였다.
강남3구의 주택분 종부세 증가율은 35.2%이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주택분 종부세 증가율인 20.4%와 서울 전체 증가율 30.1%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33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1429억원, 용산구 750억원, 송파구 534억원 등 순이다.
성동구와 강동구의 증가세도 눈에 띈다. 지난해 성동구의 주택분 종부세는 264억원으로 전년(187억원) 대비 40.9% 늘어 영등포구(244억원)를 제치고 6위를 기록했다. 강동구는 전년(74억원)보다 126.3% 확대된 168억원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강서구와 중구는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경기 성남시(420억원), 용인시(391억원). 서울 중구, 성동구, 영등포구, 충북 청주시(243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