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싸우던 아내 강제로 차에 태운 4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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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싸우던 아내 강제로 차에 태운 40대 남성 입건

경기일보 2026-07-12 13:1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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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성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가 아내를 차에 강제로 태운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안성시의 한 길가에서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와 다툼이 발생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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