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정부의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사용한 수급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도 40% 선에 바짝 다가서며 맞돌봄 문화가 일상적인 사회적 표준으로 안착하는 흐름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8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 발표’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4대 제도를 이용한 전체 근로자는 총 19만9천9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인 34만2천명의 절반을 가볍게 넘어선 수치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의 급증이다.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10만3천98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었다. 이 가운데 남성 수급자 수는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상반기 36.5%, 올해 상반기 38.8%로 해마다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아울러 남성의 초기 돌봄 참여를 유도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역시 1만5천820명으로 지난해보다 1.5배가량 증가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부모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유연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전개한다. 우선 오는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단기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1주만 사용해도 기간에 비례해 육아휴직급여가 정상 지급된다.
9월 18일부터는 임신기부터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도 시행된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된다. 또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점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로 확대해 당겨 쓸 수 있도록 한다.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아울러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 기간도 함께 4일로 늘려 기업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상반기 실적은 우리 사회에 맞돌봄 문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나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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