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1년…기업 10곳 중 8곳 "이사회 운영방식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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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1년…기업 10곳 중 8곳 "이사회 운영방식 달라졌다"

연합뉴스 2026-07-12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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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장사 300곳 조사…"긍정 효과에도 비용 등 경영 부담"

대한상의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 및 지원 과제 조사' 대한상의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 및 지원 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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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개정 상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상장사 10곳 중 8곳이 이사회 운영방식을 바꾸는 등 기업 경영환경 전반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곳(자산규모 2조원 이상 50개·2조원 미만 25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3%는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준법팀을 중심으로 한 사내 검토 절차를 신설·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많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확대(45.7%),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43.7%), 안건 사전 검토 절차 강화(39.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의 긍정적인 효과도 인정하면서도 경영 부담은 커졌다고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39.6%는 의사결정 책임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했지만, 22.4%는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했다.

소송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53.7%)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행 이후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우려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 21.7%는 법적 검토 강화로 투자나 사업재편 등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보류·취소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사업과 인수합병(M&A) 등 신규 투자 관련 사안이 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독립이사 비율 확대 등 후속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수 기업이 아직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 기업 가운데 운영체계 구축을 완료한 곳은 16.0%에 그쳤고, 독립이사 비율 상향 대상 기업의 52.8%는 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새로운 상법 체계가 안착을 위해 이사 충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이사회 운영방식을 바꾸며 제도 준수에 힘써 왔다"며 "현장 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ur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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