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중국해 판결' 10주년에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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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남중국해 판결' 10주년에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연합뉴스 2026-07-12 11:5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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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상 담화…"中의 광범위한 해양 권리 주장 근거 없어"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2일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10주년을 맞아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광범위한 해양 권리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중재 판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담긴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사회의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필리핀은 지난 2013년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선(구단선)을 긋고 그 안의 해역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부당하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고, 재판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 7월 12일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0년 동안 남중국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힘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강화돼 왔다"며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및 공식안보원조(OSA)를 통해 해양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국 국방 당국, 해안 경비대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며 향후에도 남중국해를 이용하는 당사국으로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영국, 캐나다 등이 낸 공동 성명에도 참여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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