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선거앱 계정 확보한 경찰…'선거법 위반' 수사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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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선거앱 계정 확보한 경찰…'선거법 위반' 수사 향배는

연합뉴스 2026-07-12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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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선거홍보앱 계정 경선후보들에 무상 공유…기부행위 저촉 소지

이강일·후보들 당원정보 공유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강일(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당시 기초의원 후보들에게 유료 선거홍보용 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이 의원의 앱 계정 사용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앱을 무상으로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 의원과 후보들이 앱을 매개로 당원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해당 선거앱 업체를 압수수색해 이 의원 계정 이용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의혹에 연루된 이재숙·곽현희 청주시의원 등의 선거 홍보 전화·문자 발신 내역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 의원과 당시 후보였던 곽 시의원 등이 서로의 당원 정보를 앱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선거 홍보에 활용하진 않았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앱은 개별 후보 홍보 전화를 시민들에게 건 뒤 응답 내용을 토대로 정치 성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맞춰 홍보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기능을 한다.

경찰은 선거 홍보에 시민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중요하게 활용되는 만큼 이 의원과 후보들이 앱을 통해 서로의 당원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당시 10명 안팎의 후보들과 해당 앱을 공유했으며, 앱 내 저장된 유권자 정보가 수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당한 규모의 당원 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공유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이 의원과 후보들 사이에 당원 정보가 공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거론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 목적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이 의원 측은 연합뉴스에 "이 의원과 각 후보는 계정 내 각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당원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서로 가진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며 "후보들이 각자의 USB에 당원 정보를 갖고 오면 이 의원이 앱 사용법을 모르는 후보들을 대신해 앱 내 해당 후보만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옮겨주기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앱에는 데이터베이스 내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개인정보 공유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유료 앱을 후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 의원은 2022년 앱 출시 초기 약 11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앱을 계속 이용해 왔으며, 업체 측은 지난해 말부터 요금 체계를 변경해 신규 가입자에게 매월 150만원 안팎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당시 후보들에게 자신의 앱 계정을 무상으로 제공한 만큼 월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쟁점인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의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숙·곽현희 청주시의원은 모두 당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상당구에 출마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과거 해당 앱 개발에 참여한 대가로 자신이 무료로 앱을 이용해 온 것으로 착각했다며 이후 후보들에게 이용료를 나눠 내도록 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그러나 기부행위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시점에 성립하며 사후 반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경찰이 어떤 법리 검토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보좌관을 상대로 후보들에게 선거 앱을 공유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 경찰은 계정 사용 내역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곽 시의원 등 당시 앱을 사용한 후보들을 차례로 불러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수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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