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피부색 다르다’...아기 두 번 버린 부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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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피부색 다르다’...아기 두 번 버린 부부,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6-07-12 09:2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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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태어난 아기가 자신과 피부색,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같은 보육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05년 포천시에서 B씨와 함께 살던 중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전까지 해당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알고 있었으나, 출생 후 아이의 피부색과 외모 등이 자신과 다르다고 보고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함께 출산 한 달 만에 경기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기를 두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2008년 또 다시 만나 혼인신고를 한 뒤 A씨 부모 소유 농장 컨테이너에서 함께 생활했다. 당시 A씨는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지만, B씨는 태아를 자신의 아이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아이가 성장하면서 외국인처럼 보이는 외모와 피부색을 보이자 A씨는 B씨의 추궁이 두려워 친부모에게 아이를 맡긴 뒤 집을 나갔다.

 

이후 A씨의 가출로 아이가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굳힌 B씨는 같은 달 과거 아기를 유기했던 보육원 앞에 다시 아이를 두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의 범행은 최근 출생신고와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관련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유기된 아동 2명의 구체적인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무사히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가 집을 나가면 B씨가 아이를 유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해 보호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된 점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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