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정 의무교육을 마무리했다.
시흥시와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정비현장지원센터와 목감아트하우스27 등에서 운영한 ‘2026년 시흥시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임원 법정 의무교육’을 최근 종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대상자는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마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조합 임원 선임·연임 시기 등을 반영해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지역 내 6개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3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 인원 모두가 과정을 이수했다.
시는 교육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구역과 가까운 장소에 교육장을 마련해 이동 부담을 줄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조합 임원의 책임과 윤리, 정비사업 예산 및 회계 관리, 사업 추진 단계별 절차와 유의사항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강성조 시흥시 균형개발과장은 “이번 교육이 조합 임원들의 업무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교육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학민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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