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취중 난동 "밤새 소란 피겠다" 순찰차 막은 50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집행유예 중 또 취중 난동 "밤새 소란 피겠다" 순찰차 막은 50대

연합뉴스 2026-07-12 06:13:02 신고

3줄요약

춘천지법 "동종범죄 자숙 않고 재범"…벌금 800만원 선고

경찰차 사이렌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고성방가를 하다 출동 경찰관들을 밀치며 "밤새 소란을 부려보겠다"며 순찰차를 몸으로 막아선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고성방가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 사항을 묻고 귀가를 종용하자 A씨는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을 밀어내고 "그러면 밤새도록 소란을 부려보겠다. 어디 한 번 해보자"라며 고함을 질렀다.

A씨는 순찰차 뒤편으로 이동해 뒷타이어에 몸을 밀착해 차량 진로를 막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