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 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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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 말한 이유

위키트리 2026-07-11 14:4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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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며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면서 처음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나서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바란다. 그러나 도정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에 입장 밝힌 추미애 지사

추미애 지사는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 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라며 "검찰 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을 비판했다.

추미애 지사는 검사의 보완 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같다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사건 관련 증거 인멸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며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 왜곡 범죄를 수사하게 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추미애 지사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면서 처음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나서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도정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2.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입니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4. 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그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기관에게 넘겨야한다고 무식하게 말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인 것입니다.

5.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 등)

6.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합니다.

경찰의 공소시효 도래 사건 수사 태만이 의도적 봐주기 수사 지연이나 부패 개입여부와 같은 감찰 사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7.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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