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檢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경찰 독점수사권, 더 큰 문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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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檢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경찰 독점수사권, 더 큰 문제 될 것"

이데일리 2026-07-11 13:51: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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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권의 소극적 남용(수사 공백)’이 발생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생기면 안 된다. 또 ‘수사권의 적극적 남용’으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신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개혁’이라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말씀하신다”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달 28일 의원들에게 한 차례 공개했다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이든 ‘보완수사요구권 폐지’이든 검찰이 수행하고 있던 수사권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폐지한다는 의미”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을 독점하지 아니하고도, 즉 일부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만을 가지고도 수사권을 남용한 적이 종종 있었고 그러한 사례가 많았다”며 “만일 검찰의 수사권이 ‘보완적인 기능’에서도 철폐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 의원은 “검찰이 ‘독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도 아래에서도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했는데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고서도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인가”라며 “어떠한 이유로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가지는 ‘독점 수사권’은 지금보다 안전하고 국민을 범죄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수사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현재 경찰은 수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 기능, 치안 유지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만으로도 엄청난 국가공권력인데, 여기에 ‘독점 수사권’까지 더하게 되어, ‘독점 수사권’,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을 하나의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행하게 하자는 것인데, 진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러 절차를 거쳐 어떤 결론에 이르시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마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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