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인천시 서해구 신현동 한 빌라 5층 자신의 집 주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다.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35분 만인 오후 8시 35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내부 20㎡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다.
당시 집에는 A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는데 불이 나자 A씨와 함께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피한 직후 화재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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