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노란봉투법 재개정 발의... "사용자 범위·경영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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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노란봉투법 재개정 발의... "사용자 범위·경영권 보호 강화"

투어코리아 2026-07-11 08:2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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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맞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법안을 1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간 직접적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함에 따라 기존 법안의 입법 근거가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나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산업 공멸을 막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노란봉투법의 과도한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를 바로잡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이 원청 대기업을 하청 노조와의 끝없는 교섭과 파업 분쟁으로 몰아넣어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해 법적 모호성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투자나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기업인에게 형벌을 가하던 조항은 삭제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되,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 노동 시장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노란봉투법의 명분이 근본적으로 부정당했다"며 "근로계약 관계도 명확히 따지지 않고 특정 노동위 판정에 기댄 졸속 입법의 대가는 현장 혼란과 청년 일자리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기득권 노조의 철밥통을 강화할 뿐"이라며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와 원전 증설 등 실질적인 경제 대책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의 이번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발의는 사법부의 최신 판결에 발맞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기업의 경영 활력을 되찾으려는 즉각적인 입법 조치다.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이번 법안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 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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