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정부 지원사업 취지 훼손하고 국가 예산 낭비 초래"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수출용 헬기 부품 제조를 위해 받은 억대 정부지원금을 용도와 맞지 않게 쓴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품 제작 업체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2022년 수출용 헬기 수리온 부품 개발을 위해 받은 정부지원금 35억2천500만원 가운데 4억7천200여만원을 지정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마치 수리온 부품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고는 이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에 필요한 부품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부 지원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용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복구됐고,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했을 뿐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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