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 적어 실효성 낮아"…특별위원회서 안건 심사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제10대 인천시 옹진군의회가 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지 3년 만에 폐지했다.
옹진군의회는 지난 8일 임시회를 열고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홍남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상임위 대신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원 정수 7명(더불어민주당 3명·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된 옹진군의회는 상임위별로 위원 수가 적어 정족수 확보가 쉽지 않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본회의 중심의 의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옹진군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옹진군의회는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상임위를 운영하다가 폐지한 사례는 옹진군의회가 네 번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 강화군의회와 충남 태안군의회가 각각 2016년과 2017년 상임위를 폐지했고, 대구 달성군의회는 옹진군의회와 같은 날 관련 조례를 의결했다.
홍남곤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여야 관계 없이 의원 7명 모두 상임위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모든 의원이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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