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의 흉기 공격으로 크게 다친 형이 ‘자신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숨겨주려 했으나 동생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막지 못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집에서 친형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숨기려 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동생이 나를 죽이려 한 게 아니다”, “나도 동생을 때렸다”라며 철저히 동생 A씨의 방패막이를 자처했다. 법정에서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가족을 지키기 위한 허위 진술’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았고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신이 동생을 폭행한 상황은 상세히 기억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흉기에 찔린 결정적 순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B씨 진술에 모순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형에 대한 분노가 한껏 차오른 상황에서 형에게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범행했다”며 “이때 형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의 치료비를 부담하며 화해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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