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4차례 무면허 장거리 운전…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무단으로 몰고 다니는 범행을 반복한 10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10월 운전면허도 없이 네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몰고 양구에서 속초해수욕장 등을 오가며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밤중에 남의 차를 몰래 몰고 나가서는 40㎞∼130㎞가량 장거리 운행을 마친 뒤 원래 주차 장소에 다시 세워두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와 운전한 거리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일부 자동차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손상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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