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44차례 범행…"피해 회복 안 돼" 징역 8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천문대 운영 수익을 허위 환불이나 강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지자체가 2014년부터 천문대 운영을 위탁한 민간업체 대표이사 B씨의 아내였던 A씨는 천문대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7년부터 지자체에 공무직으로 입사한 뒤 천문대로 파견되어 매표관리와 운영 계좌 관리 등을 맡았다.
A씨는 B씨와 짜고 천문대 특화프로그램 이용객들이 예약을 취소해 요금을 환불해 준 것처럼 꾸미거나 프로그램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천문대 운영 수익을 빼돌렸다.
이러한 수법으로 2018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모두 344차례에 걸쳐 약 4천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에 썼다.
정 부장판사는 "횡령한 돈이 약 4천만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