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1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영업자의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업자 편의 개선 방안
▲영문 인허가 서류 발급 근거 마련
그동안 영업자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때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 근거가 없어 개별적으로 공증 등을 통해 영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에 국문과 함께 영문 발급 근거를 마련해 국내 식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외국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업종 간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현행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 간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신고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수수료도 기존 2만 8000원에서 93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합리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은 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추잉껌, 설탕, 침출차 등 21종은 검사 주기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마가린·희석초산 등 8종은 1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완화된다. 동일 품목이라도 밀봉·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푸드QR 활용 지원 및 제도 정비
▲소비기한 포함 국제표준바코드 활용 확대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판매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은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위반 시 1차 행정처분을 1/2 범위에서 경감받을 수 있으며, 기타 식품판매업은 예방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1차 영업정지 처분(7일)이 시정명령으로 완화된다.
편의점 등 자유업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 1차 과태료(30만 원)가 경고 처분으로 낮아진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하위 규정 개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26년 12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정보의 요청 범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8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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