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제도 7월 10일 시행, PA간호사 첫 법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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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제도 7월 10일 시행, PA간호사 첫 법적 기준 마련

메디컬월드뉴스 2026-07-10 23:06:01 신고

3줄요약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자격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0일 이같은 내용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법적 근거 없던 ‘PA간호사’, 간호법 시행으로 하위법령 정비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2024년 9월 20일 제정, 2025년 6월 21일 시행)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했고, 복지부는 이번 규칙·고시 제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기관 인증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서만 수행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제외),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규정됐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환자평가·기록처방·시술처치·수술지원 등 43개 행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은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정해졌다.

이에 포함되는 43개 행위와 세부 내용도 함께 고시됐으며,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등의 삽입·교체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교육과정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시술·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지식 및 절차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등을 포함한다.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정해졌다. 

운영기관의 장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원 내 운영위원회 설치, 직무기술서·공동서명시스템 마련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 내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도 작성해야 한다. 

또한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기존 경력자·병원엔 경과조치 적용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관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규칙 시행 당시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임상경력 3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과정 이수 요건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임상경력 3년 이상과 수행경력 1년 6개월 이상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1년 이내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이면서 수행경력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수행경력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각각 이론교육만 이수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병원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 인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기간 동안 진료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됐다.


◆공동서명시스템은 2027년 7월부터

이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동서명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의 시스템 구축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에서 수행되도록 하고,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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