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첫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끝까지 싸우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인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사건에 대한 최고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이 잠시 휴정된 사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여러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 소식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변호인단을 향한 법정 내 격려와 하이브리드전 발언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의철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남긴 발언을 공개했다.
배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후 휴정 시간에 윤 대통령께서는 변호인석 쪽으로 오셔서 변호인들 한 명 한 명마다 수고했다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가 전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우리는 부정하고 불의한 시스템에 맞서 하이브리드전을 하고 있지 않은가. 법률전, 총칼 없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너무 상심들 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자 기운들 내라"는 내용이었다.
하이브리드전은 군사적 조처와 비군사적 조처를 병행하는 현대 전쟁의 형태를 뜻한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비롯해 법률전의 전장인 법정에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해당 판결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하이브리드전이라는 특수한 개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 등에서도 이를 수차례 거론하며 방어 논리로 삼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직후 공개한 자필 원고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반복했다. 당시 자필 원고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이다"라고 서술했다.
또한 지난해 2월 25일에 열린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가 직접 나서 "한국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이러한 주장을 철저히 배척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하이브리드전과 관련된 피청구인 측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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