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기본자금 지원기준 개편…특별자금·조합장 공로금도 상향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자율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간 통합 시 지원하는 자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은 최근 '합병 기본자금 지원 기준'을 개편해 합병 후 존속 조합에 지원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당 5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합병 후 존속 조합에 300억원을 지급하고 합병 참여 조합당 1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3개 조합 합병 시에는 600억원, 4개 조합 합병 때는 70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개 조합이 합병하면 500억원을 지원하고, 3개 조합이 합병할 경우에는 1천억원, 4개 조합이 합병하면 1천500억원을 지원한다.
농협은 합병에 참여하는 조합이 많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여러 조합 간 광역 합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협은 자율 합병 특별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20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장 기본공로금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합병안 부결 시 재투표 비용 지원도 기존 1회에서 최대 2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2차 농협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합병 자금 지원 개편안은 농협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농식품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the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