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복 지원 내용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간호인력지원센터는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와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위해 광역단체에 설치된 기관이다.
개정안은 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5년마다 진행하는 간호사 실태조사 항목에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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