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상병 수사 비밀누설' 이시원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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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채상병 수사 비밀누설' 이시원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2026-07-10 19:26: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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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故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이후 이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의혹을 수사한 해병특검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국수본을 통해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입증하지는 못했다.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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