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뿌리를 직접 잘라냈다"며 "근거가 사라진 노란봉투법은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을 앞세워 '법원이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폭주해 밀어붙인 악법의 근거가 통째로 부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5선의 조배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 잃은 이 졸속 입법은 이미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마비시키고 있다"며 "기업들은 막대한 법적 대응 비용으로 멍들어가고, 하청 노동자들은 실체 없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노동부는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며 태평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을 과연 반성하고나 있나"라며 "이제라도 이 악법을 보완하고 고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3선 임이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과 산업 현장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주의 기본 가치마저 내팽개친 채 독단과 독주에 빠진 민주당은 오만한 입법 폭주와 국회 독식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초래한 대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날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선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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