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항소심 첫 공판 23일 개최…검찰, 1심 '솜방망이'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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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항소심 첫 공판 23일 개최…검찰, 1심 '솜방망이' 불복

인디뉴스 2026-07-10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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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온라인커뮤니티
손승원 온라인커뮤니티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로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역주행에 거짓 해명, 반성문 내고 술집까지

 

손승원 온라인커뮤니티
손승원 온라인커뮤니티

 

지난해 11월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치인 0.08%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체포 직후 그는 경찰에게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떠났다고 허위 진술했고,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차량 블랙박스 장치를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반성문 제출 사실을 확인했지만, 손승원이 적발 당시 차량인 흰색 BMW를 몰고 한남동 술집을 방문한 사실과 재판 한 달 전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0년에 걸친 반복, 검찰은 왜 항소했나

 

손승원의 음주운전 이력은 2015년 두 차례 약식명령 처분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이미 3차 면허취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이 5번째 적발이다.

검찰은 이 같은 전력과 증거인멸 시도를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는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손승원은 재판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잇따라 드러난 행적에 누리꾼들은 "반성이 말뿐이었다는 게 스스로 증명됐다", "5번이면 상습이지 실수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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