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광주광산서…전에도 불법 증거수집 인권위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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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광주광산서…전에도 불법 증거수집 인권위 지적받아

연합뉴스 2026-07-10 17:29: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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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고생 살인 사건' 유착 의혹 광산경찰서 압수수색 검찰, '여고생 살인 사건' 유착 의혹 광산경찰서 압수수색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형사과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2026.7.7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진 광주 광산경찰서가 2년 전에도 강압 수사와 불법 증거 수집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6월 광주경찰청장에게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를 지키도록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2018년 10월 광산서에서 여자친구 납치·감금·유사강간 등 혐의로 수사받은 A씨 측은 경찰이 신문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불법 취득, 조작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여자친구를 차 안에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구치소에 약 8개월간 구금됐다.

법원은 4분간의 감금과 재물손괴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유사강간과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경찰들은 A씨에게 욕설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CCTV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은 높은 수위의 욕설과 폭언을 지속했으며 A씨가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진술을 강요하며 사실관계 조사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의 차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취득하면서 경찰서 차원의 영상제공 요청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사건 현장 장면이 담긴 컬러 CCTV 화면을 일부러 흑백으로 전환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의자 신문 시 진술을 강요하며 폭언 등을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 재판 결과, 참고 기관의 의견, 대조 영상 등에 비춰 볼 때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전환한 후 사건 현장 확인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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