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지난 2월 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대표는 지난해 노동청 직원들이 사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서 내 메시지 전송 시간을 잘못 기재하고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담당 직원들은 고의가 아닌 착오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 2024년 8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씨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에이씨의 진정 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다만 에이씨가 임원 비씨에게 당했다고 주장한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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