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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의 재심의 일정은 14일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산하 징계심의소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소위원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스포츠공정위 전체 회의에 배재고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하면 당일 재심의와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반면 소위원회가 해당 안건 처리를 미룰 경우, 재심의는 다음 달 차기 회의로 연기된다.
대한체육회는 “일단 규정에 따라 배재고 측에 공정위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달 내 재심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심 신청일(8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규정상 늦어도 다음 달 회의에서는 심의가 완료될 전망이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경기 도중 상대 팀을 향해 부적절한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이달 1일 배재고에 스포츠 정신 위반 및 경기장 질서 문란 책임을 물어 6개월간 전국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배재고 측은 징계 이후인 지난 6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공식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8일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피해 당사자인 광주제일고의 이규연 교장 역시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학생들이 새롭게 출발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선처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번 재심의 일정과 결과는 배재고 야구부의 시즌 잔여 대회 출전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정위에서 안건이 다뤄지고 징게 수위가 출전 정지 1개월 이하로 대폭 감경될 경우, 배재고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정상 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달 내 안건 상정이 불발되거나 중징계가 유지될 경우 봉황대기 출전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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