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준 '근로시간→소득' 전환…월 80만 원 이상이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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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준 '근로시간→소득' 전환…월 80만 원 이상이면 적용

코리아이글뉴스 2026-07-10 17: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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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8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8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주 15시간 근무하는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의 평균 월 보수가 약 79만 원인 점과 노무제공자의 적용 기준 등을 고려해 월 8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수 합산 제도'도 신설됐다. 한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이 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물가와 임금 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고용보험료 부과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를 산정해 보험료를 신고·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신고 기한은 보수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편, 모바일 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신고 서비스 확대, 챗봇 상담 시스템 구축, 세무 프로그램 연계 등도 함께 추진된다.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이거나 사업수익 6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국가가 보호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이제는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노무제공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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