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카오도 주민증 ‘진짜’ 확인…간편송금 보안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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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도 주민증 ‘진짜’ 확인…간편송금 보안 한층 강화

투데이신문 2026-07-10 16:3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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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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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앞으로 토스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서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행정안전부는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간편결제·간편송금 등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위조 신분증을 활용한 비대면 계정 개설과 범죄자금 이동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이 가능해진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는 올해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통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행안부와 금감원은 운영 성과와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자로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은행만 하던 신원확인, 핀테크로 확대

이번 조치는 은행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신원확인 체계를 핀테크 업계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점이지만, 비대면 거래 특성상 명의도용이나 대포계정 악용 가능성도 함께 지적돼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이나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서 간편송금 계정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금융업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민등록증 사진정보까지 대조할 수 있게 되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정 확보 시도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전자금융업자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정비한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전자금융업자를 주민등록 법령상 ‘금융회사 등’에 포함하고,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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