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에 “명백한 허위…전산 착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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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에 “명백한 허위…전산 착오 피해자”

경기일보 2026-07-10 15:53: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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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국방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하며 장관 임기를 마친 뒤 병적기록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은 당시 병무 행정의 치명적인 전산 착오로 인해 군적 기록상 불이익을 받아온 선의의 피해자”라며 “실제 복무 데이터상으로 무단이탈 혐의는 성립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단기사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소집해제 됐다. 당시 정상 복무 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가량 길게 복무해 병적기록부에는 복무 기간이 22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두고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7개월간의 군무이탈과 헌병대 구금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하는 등 공세를 이어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단기사병으로 복무할 때 부대에서 자택이 도보 2분 거리였다”며 “출퇴근하는 단기사병이 도대체 어떻게 7개월간 탈영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안 장관의 해명에 따르면, 그는 1985년 1월 소집해제 처리를 받고 복학했으나 복무 시절 모친이 군부대에 점심을 제공한 일로 내부 조사를 받은 기간이 행정 착오로 누락되면서 같은 해 6월 추가 복무 통보를 받았다. 이에 8월 방학 기간을 이용해 잔여 기간 복무를 이행했으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잡히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국방부 측은 안 장관의 당시 대학 성적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탈영을 해서 추가 복무를 7개월가량 했다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성적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구금이나 영창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다. 실제 추가 복무는 방학 기간 중 ‘며칠 동안’ 수행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안 장관 측은 의혹 해소를 위한 병적기록 공개나 즉각적인 정정 청구에는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40년 전 잘못되고 부적절하게 기록된 자료를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 머릿속에 남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오해만 더 키울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정 절차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정정을 청구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부여된 장관 임무를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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