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도읍, '장애인 주차표지 미반납시 과태료'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장애인 주차표지 반납 명령을 받고도 부당사용한 사례가 3년만에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적발 건수는 2021∼2024년 1만8천60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천479건에서 2022년 2천537건, 2023년 6천690건, 2024년 7천897건으로 3년 만에 5.3배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천576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울은 2천549건(14%), 부산은 1천48건(8%), 인천 1천148건(6%), 경남 1천25건(5.5%)이었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전용주차구역 이용과 주차요금 감면·면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차표지 반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당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차 표지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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